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기준 및 부양요건 총정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양요건과 함께 소득·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가족 범위, 부양요건, 소득·재산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피부양자 인정 가족 범위
- 배우자 –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소득이 없을 경우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동거 여부 불문, 소득이 없을 경우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만 25세 이하, 미혼일 경우 (사별·이혼 시에도 인정, 단 소득이 없어야 함)
-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 특수 조건 시 인정
- 기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자 등은 별도 규정 적용
2. 부양요건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직장가입자가 해당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부양요건 |
|---|---|
| 배우자 | 동거 여부 관계없이 인정, 단 소득이 없어야 함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소득 없을 시 인정 (동거 불문)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만 25세 이하, 미혼, 사별·이혼한 경우 가능 (단, 소득 없어야 함) |
|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특수 조건 충족 시 인정 |
| 기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자 등 별도 규정에 따름 |
👉 핵심은 “가족관계 + 실질적인 생활 부양”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소득 기준
- 근로·사업 소득: 연 500만 원 이하
- 이자·배당·연금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전체 합산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4.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정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조건 추가
⚠️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 등록 절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서류 준비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공단 심사 후 승인 시 피부양자로 등록
✅ 정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요건(시행규칙 기준)과 소득·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담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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