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반칙운전 총정리 — 단속 기준·벌점·예방 캠페인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다섯 가지 위반을 5대 반칙운전으로 규정하고 상시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아래 정리를 한 번 읽어두면, ‘언제, 무엇이, 어떻게’ 단속되는지 감이 확 오실 거예요.
✅ 5대 반칙운전이란?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이행,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무시
- 신호 및 지시 위반 — 적·황·청색 신호 위반, 경찰 수신호 불이행
- 중앙선 침범 — 추월·U턴·역주행 등으로 중앙선 넘어 주행
- 과속 및 난폭운전 — 제한속도 초과, 끼어들기·급차선 변경 등 위협 운전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 벌점·과태료 핵심표
(*차종·상황·반복 위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음)
| 위반 항목 | 주요 단속 기준 | 벌점/조치 | 과태료(승용 기준) |
|---|---|---|---|
| 보행자 보호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이행, 보행자 통행 방해 | 벌점 10점, 사고 시 형사 | 약 6만 원 |
| 신호/지시 위반 | 적색·황색 신호 위반, 수신호 불이행 | 벌점 15점 | 약 6만 원 |
| 중앙선 침범 | 역주행·무리한 추월·불법 U턴 | 벌점 30점(정지/취소 가능) | 6만 원+ |
| 과속/난폭 | 제한속도 초과, 급차선 변경·상습 위협 운전 | +20km/h: 벌점 15점 · +40km/h: 벌점 30점/정지 | 구간별 가산 |
| 음주운전 | 0.03%~0.08% 정지 / 0.08%↑ 취소 | 면허 정지·취소, 형사 | 벌금형 병과 |
📌 현장 단속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
-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보행자 있으면 ‘완전 정지’ 후 서행 통과
- 황색 신호 돌입: 멈출 수 있으면 정지선 앞 정지(“신호 지키기” 원칙)
- 중앙선 근접 주행: 추월·좌회전 욕심 내다 침범 빈번 → 깜빡이·거리 유지
- 갑작스런 차선 변경: 블랙박스·무인단속 모두 증거로 인정
- 음주운전 변명 불가: “한 잔”도 0.03%↑이면 바로 정지
🧭 상황별 안전 습관(바로 적용)
- 횡단보도 접근 — 제한속도보다 5~10km 낮춰 접근 → 정지선 1m 앞 ‘완전 정지’ → 보행자/자전거 모두 통과 확인
- 교차로 진입 — 파란불이라도 우측/좌측 보행 신호 확인 → 노란불 예고 보이면 무리한 진입 금지
- 1차로 주행 — 추월 후 즉시 2차로 복귀, 1차로 점유 금지
- 야간/우천 — 제동거리 1.5~2배, 하이빔·와이퍼·타이어 확인
- 음주 의심 — 대리·택시·대중교통로 즉시 전환(‘자차 귀가’ 금지)
📣 예방 캠페인 & 신고
지자체·경찰은 ‘보행자 우선’ 캠페인과 ‘반칙운전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합니다. 상습 위협 운전은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영상 신고가 가능해요. 도로는 ‘누군가의 가족’이 걷고 건너는 공간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기!
한 줄 다짐: “나는 보행자를 먼저 보고, 신호를 지키고, 절대 음주하지 않는다.”
※ 본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최신 법령·사안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그: 5대반칙운전, 보행자보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음주운전, 교통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