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 건강보험 면제 제도,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국민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 정지 기준이 변경됩니다.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달라진 점이 많으므로, 해외 거주자, 출장자, 유학생 등은 꼭 확인해 주세요.
📌 변경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입국자부터 적용
- 기존: 최초 출국일 기준 → 변경: 재출국일 기준
- 입국 즉시 급여정지 해제 → 재출국 시 다시 면제 가능
📋 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 기존 제도 | 변경 후 (2025.7.1~) |
---|---|---|
기산 기준일 | 최초 출국일 | 일시 입국 후 재출국일 |
1개월 이내 재출국 시 | 급여정지 유지 (진료 없음 시) | 입국 즉시 급여정지 해제 |
재출국 후 면제 적용 | 3개월 이상 체류 시 인정 | 재출국일 기준 3개월 이상 시 인정 |
🧾 보험료 면제 적용 방식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 면제가 유지됩니다.
단, 급여정지 사유가 매달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달은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 출장자도 동일하게 적용
해외 출장이 1개월 이상인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입국하는 순간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재출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가 확인되면 다시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 재출국 시점이 면제 기준의 시작점으로 변경
- 📅 입출국 기록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판단
- ❗ 진료 유무와 관계 없이 입국하면 급여정지 해제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시행 내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