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출국 시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변경 (2025년 7월 시행)

해외 장기 체류자 건강보험 면제 제도,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국민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 정지 기준이 변경됩니다.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달라진 점이 많으므로, 해외 거주자, 출장자, 유학생 등은 꼭 확인해 주세요.

📌 변경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입국자부터 적용
  • 기존: 최초 출국일 기준 → 변경: 재출국일 기준
  • 입국 즉시 급여정지 해제 → 재출국 시 다시 면제 가능

📋 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기존 제도 변경 후 (2025.7.1~)
기산 기준일 최초 출국일 일시 입국 후 재출국일
1개월 이내 재출국 시 급여정지 유지 (진료 없음 시) 입국 즉시 급여정지 해제
재출국 후 면제 적용 3개월 이상 체류 시 인정 재출국일 기준 3개월 이상 시 인정

🧾 보험료 면제 적용 방식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다음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 면제가 유지됩니다.
단, 급여정지 사유가 매달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달은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 출장자도 동일하게 적용

해외 출장이 1개월 이상인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입국하는 순간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재출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가 확인되면 다시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 재출국 시점이 면제 기준의 시작점으로 변경
  • 📅 입출국 기록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판단
  • ❗ 진료 유무와 관계 없이 입국하면 급여정지 해제
  •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시행 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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